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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 지원 대상
- 지원 내용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
-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빈 용기 보증금 환급 방법
-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의미
- 문의처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 중 하나로, 빈 용기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재사용 표시가 있는 병을 반납할 때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대상, 환급 방법, 주의사항 등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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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란?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음료나 주류 등의 유리병을 반납하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
지원 내용
제품의 용량에 따라 빈 용기 보증금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용량 | 보증금 (개당) | 대상 병 |
190ml 미만 | 70원 | 소형 미니어처 등 |
190ml 이상 ~ 400ml 미만 | 100원 | 소주, 맥주(소병), 청량음료 등 |
400ml 이상 ~ 1,000ml 미만 | 130원 | 맥주(중형병) 등 |
1,000ml 이상 | 350원 | 대형 청량음료, 대형 주류병 등 |
빈 용기 보증금 대상 제품
- 주류(소주, 맥주, 전통주 등)
- 음료(청량음료, 일부 유리병 포장 제품 등)
- 반복 사용이 가능한 유리 용기를 사용하는 제품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빈 용기 보증금 환불 문구 및 재사용 표시가 없는 제품
- 손상되어 바코드나 재사용 표시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빈 용기 보증금 환급 방법
- 가까운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에서 빈 용기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전국 무인회수기 또는 빈 병 반환수거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자원순환보증관(https://singo.cosmo.or.kr) 또는 주무관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가 인정될 경우최대 5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단, 상습적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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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용기 보증금 제도의 의미
이 제도는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빈 용기 반환을 생활화하면 환경 보호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원 재활용의 긍정적인 영향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자원순환보증금 상담센터 (☎1522-0082, https://singo.cosm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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