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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60만 원 인건비 지원? 이건 놓치면 손해입니다.”
요즘 같은 고용 한파 속에서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그중에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아직 많은 사업주와 구직자들이 잘 모르고 있는 숨은 꿀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고용촉진장려금’에 대한 A to Z를 쉽고 상세하게 정리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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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면 놓치지 말고! 구직자라면 참고해서 유리한 고용을 이끌어내보세요.
✅ 고용촉진장려금이란?
고용촉진장려금은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 고용유지 6개월 이상 시, 월 30~60만 원씩
✔ 연 최대 7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모든 사업주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 지원 요건
고용촉진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등록된 실업자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6개월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의 중증장애인
- 가족 부양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다음 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
-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 섬 지역에 거주하며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인 사람
이렇게 요건이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료한 경우가 많아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편입니다.
💰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
📌 기본 지원 금액
- 1인당 월 30만 원 ~ 60만 원
- 6개월 단위로 지원 (최대 1년)
- 우선지원 대상기업일 경우 최대 720만 원
구분 | 6개월 지급액 | 연간 최대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대규모 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 특별 지원 대상자 (최대 2년 지원)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원도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수한 기초생활수급자
- 프로그램 이수 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뒤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 오프라인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서 제출
✅ 절차 요약
- 실업자 구직 등록
- 고용센터에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
- 사업주가 해당 인력을 채용
-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 고용노동부에서 심사 후 지급
📞 어디에 문의하나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관할 고용센터 직접 방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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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소규모 사업주: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 자영업자
- 사회적 기업: 고용 취약계층 채용을 장려하는 기업
- 장기 고용이 필요한 업종: 장기 근속을 유도할 수 있음
- 지방 또는 섬 지역 사업장: 특별한 지역적 배려 대상 포함
🚨 주의사항 체크!
- 6개월 미만 고용 시 지원 불가
- 허위 또는 형식적인 고용은 환수 및 제재
- 국민취업지원제도 이수자 여부 등 사전 확인 필수
- 지원금 수령 후 고용 지속 여부 점검 가능성 있음
✅ 숨은 정부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이처럼 고용촉진장려금은 단순한 정부지원금이 아니라,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사업주에게는 실질적인 지원금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아직도 "몰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글을 통해 정확히 알고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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