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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임대주택 종류부터 조건까지! 내 소득에 맞는 임대주택 한눈에 총정리 !

by 행복한앨리스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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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각 유형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이 다릅니다.

 

무주택 세대,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다양한 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임대주택의 종류, 신청 자격, 거주 조건 등을 총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 통합 공공임대주택

  • 특징: 기존의 영구, 국민, 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
  •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 충족
  • 거주기간: 최대 30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시세의 35~90% 수준의 보증금+임대료

🏢 매입임대주택

  • 특징: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개·보수 후 임대
  • 자격: 무주택 세대 +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거주기간: 10년(청년), 20년 이상(일반)
  • 임대조건: 시세의 30~80%

🏡 영구임대주택

  • 특징: 사회보호계층 대상, 가장 저렴한 공공임대
  • 자격: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 거주기간: 최대 50년
  • 전용면적: 40㎡ 이하
  • 임대조건: 시세의 30% 수준

마이홈 포털 확인해 보기

🏘️ 국민임대주택

  • 특징: 저소득층 대상 장기임대
  • 자격: 무주택 세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 거주기간: 최대 30년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조건: 시세의 60~80%

🏗️ 공공임대(5·10년)

  • 특징: 일정 기간 임대한 후 분양 전환 가능
  • 자격: 청약저축 가입자 + 소득·자산 기준
  • 거주기간: 5년 또는 10년
  • 전용면적: 85㎡ 이하
  • 임대조건: 전세 시세의 90%

🏠 장기전세주택

  • 특징: 전세 방식의 임대주택 (20년까지)
  • 자격: 무주택 세대 + 소득·자산 기준
  • 임대조건: 시세의 80% 수준 보증금

🏙️ 전세임대주택

  • 특징: 임차인이 주택을 직접 선택, 공공기관이 전세 계약
  • 자격: 무주택 세대 + 소득·자산 기준
  • 거주기간: 10~30년 (청년/일반 구분)
  • 임대조건: 보증금(전세금의 2~20%)+임대료(연 1~2%)

😊 행복주택

  • 특징: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층 중심 / 교통 편리한 위치
  • 자격: 계층별 자격요건 충족
  • 거주기간: 6~20년
  • 전용면적: 60㎡ 이하
  • 임대조건: 시세의 60~80%


📞 임대주택 신청은 어디서?

각종 임대주택의 신청은 마이홈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마이홈 포털: www.myhome.go.kr

📞 전화문의: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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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TIP

임대주택은 단순히 '집을 싸게 빌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거 안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미래의 자산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수준, 가족 구성, 현재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 지금 바로 나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찾아보세요!


종류 내용 신청자격 최대거주기간 / 전용면적 임대 조건
통합 공공임대주택 영구·국민·행복주택 통합, 수요자 중심 개편 입주자 모집일 기준 자격요건 해당자 30년 /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 35~90%)
매입임대주택 다가구 매입 후 개보수해 저렴하게 공급 무주택세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10년(청년)~20년 이상 / 일반 1순위 우선 보증금+임대료 (시세 30~80%)
영구임대주택 사회보호계층 대상 안정적 주거 제공 기초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등 50년 / 전용 4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 30%)
국민임대주택 저소득층 대상 장기 공공임대 무주택세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30년 /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공공임대주택 5·10년 후 분양전환 가능한 임대 청약저축 순위 + 자산·소득 기준 5~10년 / 전용 85㎡ 이하 보증금+임대료 (전세 시세의 90%)
장기전세주택 20년 범위 전세계약 방식 공급 무주택세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최대 20년 보증금 (시세 80%)
전세임대주택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 거주 가능 무주택세대 + 소득·자산 기준 충족 10~30년 / 전용 85㎡ 이하 전세금 일부(2~20%)+기금 이자 1~2%
행복주택 청년·신혼·대학생 대상 교통 편리 지역 공급 입주자 모집일 기준 자격요건 해당자 6~20년 (계층별 상이) / 전용 60㎡ 이하 보증금+임대료 (시세 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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