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부모님 댁이 오래된 주택이라 걱정되시나요?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낡고 불편한 주택을 고쳐주는 **‘주택개량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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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최신 정보를 반영해 지원 대상부터 신청 방법, 보조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릴게요.
✅ 주택개량지원이란?
‘주택개량지원’은 안전하지 않거나 불편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보수·보강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하여
경제적인 부담 없이 집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2025년 기준 주택개량지원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실제로 거주 중이며, 노후화되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주택
💡 기준 중위소득 48%는 4인가구 기준 약 **256만 원 이하**로 예상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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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내용 및 금액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지원한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보수주기 | 3년 | 5년 | 7년 |
보수내용 | 도배, 장판 등 | 창호, 단열 등 | 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보수 범위는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경보수: 도배, 장판, 창문 교체 등 간단한 개보수
- 중보수: 단열, 창호 보수 등 중간 수준 개량
- 대보수: 지붕, 욕실, 주방 등 구조적인 개량
※ 장애인 보조시설 설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도 가능
✅ 신청 방법 (간단하게 3가지!)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 마이홈(www.myhome.go.kr)
-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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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점! 주택 노후도 평가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개량지원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바로 ‘노후도 평가’입니다.
다음 항목들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건축 연한(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 구조 안전성
- 설비 상태
- 외관 및 내부 상태
이 기준을 통해 주택 상태 등급이 결정되며,
그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보수 범위가 분류됩니다.
📌 간단히 말해, 집이 오래되었고 위험한 상태일수록 더 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이런 분들에게 강력 추천합니다!
- 오래된 주택에 살고 있지만 경제적 여유가 부족한 저소득 가구
- 부모님 댁이 낡았지만 고치기 힘든 상황인 분들
- 창호·지붕·화장실 등에서 누수나 결로 등 문제가 반복되는 가구
✅ 꼭 알아두세요! ( 변경사항 )
- 2025년부터는 지원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주택상태 확인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현장 확인 후 보수 범위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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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항목 | 내용 |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지원 범위 | 경보수~대보수까지 주거환경 전반 |
지원 금액 | 최대 1,241만 원 (2025년 기준) |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전화 모두 가능 |
문의처 | 마이홈 1600-1004 |
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부의 주택개량지원 제도를 잘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집을 새롭게 바꾸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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