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사망자의 재산과 체무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정부 서비스로,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여러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토지, 건축물, 연금, 세금 등 다양한 재산 내역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서비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고, 사망자가 남긴 재산을 상속인에게 보다 편리하게 상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 이니 빠르게 조회해 보세요.
목차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사망자의 상속인 또는 후견인
지원 내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부동산: 토지, 건축물
- 자동차: 차량 등록 정보
- 세금: 국세 및 지방세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퇴직연금
- 기타 재산: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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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신청 기한
사망자의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조회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국 시·군·구, 읍·면·동 주민센터)
-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 및 직계 비속)이 직접 방문
- 제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제2순위(직계 존속) 또는 제3순위(형제·자매) 신청 가능
- 신청자 신분증 및 사망자 기본증명서 제출 필수
- 온라인 신청 (정부24, 24시간 가능)
- 제1순위 상속인만 가능 (공동 신청 불가)
- 본인 인증 후 서비스 신청 가능
- 필수 서류: 사망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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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시 필요 서류
서비스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추가 필요 서류(상황에 따라 주민센터 문의 필요)
온라인과 방문 신청 방법 비교
항목 |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 가능 대상 | 제1순위 및 제2,3순위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만 가능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청 |
필요 서류 | 신분증, 기본증명서 등 | 본인 인증, 기본증명서 등 |
신청 가능 시간 | 주민센터 운영 시간 내 | 24시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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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상속되나요?
A. 아닙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이며, 실제 상속 절차는 별도로 진행
Q2.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누구인가요?
A. 온라인 신청은 **제1순위 상속인(배우자, 직계 비속)**만 가능
Q3. 신청 후 조회 결과는 언제 확인할 수 있나요?
A. 조회 결과는 일반적으로 신청 후 약 2~3주 내에 확인
Q4.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조회가 불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사망일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기한 초과 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추가 안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보다 간편하게 만들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과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방법을 선택하여 신청하세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정부24 콜센터: ☎ 1588-2188
- 행정안전부 콜센터: ☎ 02-2100-3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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