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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보전해줍니다.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 근로장려금 지급액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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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요건(부부 합산)
2023년 연간 총소득이 다음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 재산요건
-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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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액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유형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선택
- 손택스(모바일 앱) 이용
2. 자동 응답 전화(ARS)
- 1544-9944에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3. 서면 신청
- 국세청에서 발송한 ‘신청 안내문’에 동봉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지급 시기 및 지급 방법
- 정기 신청: 9월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3월과 9월에 분할 지급
- 신청한 계좌로 지급되며, 별도 신청 시 현금 지급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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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대상 여부 확인 필수: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
- 신청 기간 엄수: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음
- 신청 정보 정확성 유지: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 정확히 기재
- 추가 서류 제출 가능성: 국세청에서 추가 서류 요청할 수 있음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 상담센터(☎1566-3636)**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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